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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제도 활용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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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5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을 등급화하는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는 철강구조물을 교량분야 및 건축분야로 구분하여 공장규모, 기술인력, 제작시설 및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심사하여 제작능력에 따라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철강구조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에서는 인증받은 철강구조물 공장(붙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 : 철강구조물 제작고장 인증업체 현황 1부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5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을 등급화하는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는 철강구조물을 교량분야 및 건축분야로 구분하여 공장규모, 기술인력, 제작시설 및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심사하여 제작능력에 따라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철강구조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에서는 인증받은 철강구조물 공장(붙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 : 철강구조물 제작고장 인증업체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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