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위원회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희망 철스크랩위원회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신고방법

안녕하십니까.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의적 불순물 행위 등을 한 업체에 대한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에 있는 「신고양식」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양식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에 근거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양식을 다 작성하신 후에 신고대상 업체의 고의적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하시어 우편 또는 e-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 15층
    • - 전화 : 02-559-3574
    • - 메일 : hyeonchol.lee@ekosa.or.kr (메일용량이 클 경우 전화주시면 별도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의사항
    • 가. 전화에 의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나. 녹취는 증빙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 다. 신고양식에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놓지 않으면 신고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정보는 비밀로 보호해 드립니다)

센터 운영요강

  •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큰 바탕이 되겠습니다.
  • 1장.총칙
    • 제 1 조 (목적)

      •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한다.)」 는 철스크랩 거래 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철스크랩업계 스스로 품절 향상과 개선 활동을 유도하여 건 전한 철스크랩 유통질서 의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 본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란 철스크랩 공급자와 수요자간, 공급자 상호간 철스크랩 거래 시 고의적으로 철스크랩 이외의 물질을 혼입하는 행위, 혼적행위, 분술물 거래 행위,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게 증감 행위 등을 말한다.
      • ②「피 신고업체」 란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③「신고자」란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을 신고센터에 신고한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2장.조직 및 운영
    • 제 3 조 (조직 및 역할)

      • ① 신고센터는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사무국에서 운영한다.
      • ② 신고센터는 회장, 사무국장, 이사위원, 실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철스크랩위원회의 구성원이 겸임하며, 신고센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길다.
      • 1. 회장
      • 가. 신고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위원회의를 주재한다.
      • 나. 이사위원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사무국장
      • 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필요한 경우에 이사위원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 나. 이사위원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이사의원
      • 가. 이사위원 회의를 구성한다.
      • 나. 실무위원 회의가 상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 4. 실무위원
      • 가. 실무위원 회의를 구성한다.
      • 나. 신고센터 사무국(이하 '사무국';에 접수된 피 신고업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조치 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 4 조 (운영)

      • 본 신고센터의 운영 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무국은 신고건수 등을 감안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실무위원 회 의를 개최한다.
      • ② 사무국은 제5조(신고①항을 중족하지 않은 피 신고업체 에 대한 신 고를 접수하지 아니하며 신고자에 게 이를 통보 하여야한다.
      • ③ 사무국은 제5조(신고①항을 중족한 피 신고업체에 대한 신고의 경우 피 신고 업체에 대한 추가조사(필요시 현장 실사를 포함한다.)후 자료를 정 리하며 실무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신 고자의 성명 과 연락처 는 통보사항에서 제외한다.
      • ④ 실무위원 회의에서는 신고된 내용에 대하며 제8조(조치) ②항 1 호에 규정 된 조치를 하기로 직접 의결할 수는 없고,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되면 이사위원회의 에 피 신고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안건 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동 조항 2호, 3호, 4호에 정해진 조치 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 결할 수 있다.
      • ⑤ 피 신고업체는 신고 된 내용과 관련하여 실무위원 회의에서 소명 할 수 있다.
      • ⑥ 이사위원 회의에 상정된 '고발의 건'에 대해서는 참석 이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서면 결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한다.
      • ⑦ ⑥항에 의하여 피 신고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해 처리한다.
      • 1. 피 신고업체에 대한 '고발’은 모든 실무위원들이 공동으로 한다.
      • 2 ’고발'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수요사가 공동 부담하며 비용의 분담기준,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사 위원회의에서 참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⑧ 실무위원 회의 가 '고발’의 건을 이사위원 회의에 상정한 경우에 피 신고업체 가 공급한 철스크랩의 최종 수요사가 '고발’보다는 자사의 사규나 방침 등에 의해 신고 건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위원 회의의 개최 공고 이전에 사무국에 공문으로 요청 하여야 한다.
      • ⑨ ⑧항의 경우에 사무국은 이사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고발의 건 미 제10조 (의 결)⑤항에 의해 최종 표결에서 부결되어 차 하위 조치인 '공표’로 확정되 었음읍 회원사에 통보하고 제8조 (조치) ④항과 ⑤항에 의한 공개를 한다.
      • ⑩ 사무국은 피 신고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사위원 회의 개최 이 후 15영업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의를 개최하며 '고발’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을 협의한다.
  • 3장.신고, 조치 및 포상금
    • 제 5 조 (신고)

      • ① 신고자가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를 한 업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신고하여야한다.
      • 1. 신고자는 반드시 '별표 1'에 의한 신고양식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며 방문,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2. 신고자는 '별표 1'의 신고양식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반드시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6 조 (신고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 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① 차량 1대에 적재된 철스크랩에 포함된 불순물이 아래와 길미 KS D 2101의「표6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율」」에 규정된 기준의 3배에 해당하는 경우

        좌/우로 스크롤
        구분(단위 : %) 생철 (생압포함) 모터블록 중량 경량 선반 슈레디드 길로틴 압축
        KSD 2101에 의한 불순물 기준(차대별) 0.5 1.5 1.0 2.0 2.0 1.0 2.0 2.0
        KSD 2101에 의한불순물 기준(차대별) 1.5 4.5 3.0 6.0 6.0 3.0 6.0 6.0

      • ② 상차지에서 불순물을 고의적으로 혼적하는 행위
      • ③ 철스크랩의 고의 혼적을 목적으로 철스크랩이 아닌 불순물을 상호 유통하는 행위
      • ④ 철 스크랩 거래 시 계량부정, 서류부정, 적재함 부정 등과 길은 방법으로 중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제 7 조 (신고자 보호)

      • ① 사무국은 제5조(신고〉및 제6조(신고기준)를 중족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와 관련된 정보 일체(신고자 성명, 연락처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①항의 규정에 도 불구, 피 신고업체를 수사기 관에 고발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사무국은 제4조(운영)
      • ⑦항에 의한 실무위원 들에게 신 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 8 조 (조치)

      • 재6조(신고기준)에 해당되는 피 신고업체에 대해 다음과 길미 조치한다.
      • ①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조치는 <고발>,<공표>,<경고>,<주의> 4가지로 구분한다.
      • ② ①항에 규정된 조치가 행해지는 경우와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고발
      • 가. 피 신고업체의 행위가 <공표>,<경고>, <주의>등과 길은 조치로 계도 하기에는행위의 불법성이 커서피 신고업체에 대해 업에 의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고발>을 할 경우 <공표>도 같이 한다.
      • 2. 공표
      • 가. 피 신고업체에 대하며 <경고>, <주의>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공표>조치를 받은 피 신고업체의 행위는 본조 ④항과 ⑤항에 정해진 방법 에 따라 6개월간 공개되고 철스크랩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기간 제한없이 공개된다.
      • 3. 경고
      • 가. 피 신고업체 의 행위에 대하며 □ 주의 □보다 무거운 조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 나. <경고>조치 를 받은 피 신고업체 의 행위는 본조 ④항과 ⑤항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3개월간 공개 된다.
      • 4. 주의
      • 가. 피 신고업체 의 행위가 경미하며 단기간의 공개로 피 신 고업체에 대한 계도 내지 행위의 근결미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주의> 조치를 받은 피 신고업체의 행위는 본조 ④항과 ⑤항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1개월간 공개된다.
      • ③ 사무국은 ②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받은 피 신고업체에 대하며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 철강 전문지의 신고센터' 배너((banner), 제강사, 제강사의 협력업체, 철스크랩 공급사 단체 등에 해당 조치에 의한 기간민큼 공개 한다.
      • ④ 철스크랩 수요사는 ②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받은 피 신고업체의 고의행위 등에 대하여 사무국이 제작한 포스터를 사무국에서 제공한 게시판에 해당 조치에 의한 기간만큼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사무국은 본조 ②항 3호 내지 4호의 조치를 얻은 피 신고업체에 대하여 본조 ④항과 ⑤항의 방법 에 의한 공개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 신 고업체에 대한 공개 내용을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등에서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 ⑥ 본조 ②항 2호,3호, 4호의 조치 중 어느하나의 조치를 받은 피 신고업체가 「 철스크랩 품질개선계획서」를 사무국 에 제출하면 피 신고업체에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에 대하며 근절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9 조 (포상금)

      • 재8조(조치) ②항 중 어느 하나의 조치가 취해지면 제5조(신고)①항에 의한 신고에 따라 1건당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① 제 5조(신고) ①항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는 10만원을 지급한다.
      • ② 신고센터는 제 5조(신고〉①항에 의한 신고에 의해 조치 가 취해지면 다음의 각호에 의해 포상금음 추가 지급한다. 다만 제세금은 원천징수한다.
      • 1. <주의>시 50만원
      • 2. <경고>시 100만원
      • 3. <공표> 시 150만원
      • 4. <고발>시 200만원
      • ③ 제 5조(신고) ①항에 의한 신고에 따라, 실무위원 회의에서〈고발>의 건을 이사위원 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먼 저 <공표>에 해당되 는 포상금음 1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이사위원 회의에서 피 신고업체를 <고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기 지급한 <공표>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4장.의결 및 사후관리
    • 제 10 조 (의결)

      • 신고센터와 관련된 의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신고센터 운영 요강 변경에 대한 의결은 철스크랩위원회 이사위원 회의에서 참석 이사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한다. 다만, 서면결의에 의한 신고센터 운영요강의 변경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② 실무위원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실무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
      • ③ 실무위원 회의에서는 피 신고업체에 대한 조치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 ④ 실무위원 회의에서는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의해 피 신고업체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되 제 4조(운영)④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여아 한다.
      • 1. 1차 표결
      • 가. 피 신고업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의 조치를 다수표에 의해 결정한다.
      • 나. 표결 결과 한 가지의 조치가 다수표에 의해 결정되고, 남은 세 가지 조치 중 두 가지 미상의 조치에 대한 표수가 같음 경우 재 표결을 하며 나머지 한 가지 조치를 결정한다.
      • 다.표결 결과 세 가지 이상의 조치에 대한 표수가 같을 경우 그 세 가지 조치를 대상으로 재 표결을 하여 두 가지 조치를 결정한다. 이때 한가지 조치가 다수표에 의해 결정되고, 남은 두 가지 조치에 대한 표수가 같을 경우 위 나.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 2. 2차 표결
      • 가. 1 차 표결에서 결정된 두 가지 조치 중 한 가지를 다수표로 결정한다.
      • 나. 표결 결과가 동수일 경우, 1개의 조치방법이 결정될 때까지 재 표결한다.
      • 3. 최종표결
      • 가. 2차 표결에서 결정된 조치를 피 신고업체에 적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나. 최종결정은 다음과 같다.
      • ㉮ <고발>의 건을 이사위원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는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 <공표>는 실무위원 회의 참석 인원의 2/3이상 찬성 으로 결정한다.
      • ㉰ <경고>,<주의>는 실무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 최종표결에서 부결되었음 경우 부결된 조치의 차 하위 조치를 적용한다. 다만,<주의>가 최종표결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피 신고업체가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사후관리)

      • ① 사무국은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 신고업체의 정보(상호명,대표자 및 하치장 등의 변경사항)를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실무위원은 피 신고업체의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기존의 정보를 즉시 수정한다.
      • ③ 사무국은 피 신고업체가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1개의 독립된 문서철로 관리하며, 보존 기한은 실무 위원 회의 또는 이사위원 회의에서 조치가 결정된 닐부터 10년으로 한다.
      • ④ 제 8조(조치) ②항 2호(공표), 3호(경고), 4호(주의)의 조치를 받은 피 신고업체 가 충실하게 자정노력을 하였다고 실무 위원 회의에서 인정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해당업체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홍보 할 수 있다.
      • 나. 최종결정은 다음과 같다.
      • ㉮<고발>의 건을 이사위원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는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고발>>의 건을 이사위원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는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경고>,<주의>는 실무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 최종표결에서 부결되었음 경우 부결된 조치의 차 하위 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의>가 최종표결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피 신고업체가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6장.예산 및 회계
    • 제 12 조 (예산)

      • ① 신고센터는 철스크랩위원회 회비 증 신고센터와 관련된 예산으로 운영된다.
      • ② 신고센터 업무의 확대 등으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스크랩위원회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제 13 조 (회계)

      • 제12조 ①항과는 별도로 신고센터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철스크랩위원회와 독립적인 재산이 형성되었을 경우 신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 7장.사무국
    • 제 14 조 (사무국)

      • 신고센터 사무국은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내에 두며 필요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5 조 (기타)

      • 본 요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철강협회의 제 규정 및 철스크랩위원회 운영요강에 준하며 처리한다.
  • 부칙
    • 제 1 조 (시행)

      • ① 본 요강은 2012 12. 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철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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