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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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운반 전용차량
방통차 구조변경 개요
추진 배경
- 철스크랩 운반 시 낙철로 인한 도로파손 방지 및 차량 안전운행 필요
- 불법차량 단속으로 인한 철스크랩 수급 불안정 해소
- 현실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적재함 불법 구조변경 차량의 합법화 필요
구조변경 승인
- 국토부의「민생고 해결 관련 경제활성화 제도개선」사업 일환으로 방통차 구조변경 승인 (교통안전공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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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구조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1582 (2008. 8. 12) 고철 운송용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업무지시
방통차 구조변경 업무흐름
방통차 정의 (교통안전공단의 방통차 구조변경 운영 지침)
- 최대적재량 9.5톤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중 철스크랩 낙하·비산방지를 위해 적갈색 도장의 옆면 보호대를 차체 제원 높이 기준 3,500mm 이내로 설치하고 양 측면에는 노란색 철스크랩 운반 전용 문구와 한국철강협회에 철스크랩 운반전용 차량으로 등록한 자동차 ※ 2022년 TS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참고 ※ ’20년 발급양식 변경(RFID 표식판 → QR코드)으로 인한 TS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수정 예정
※ QR코드의 역할(중요성)
- * 방통차 전산시스템(공단과 철강협회 연계)에 등록된 구조변경 대상 차량임을 확인하는 코드
- * 차량관리(차량정보, 불법 구조변경 단속 등)의 기본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