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원산지 표시법안은 국민안전 위한 필수조건
선재협의회
view : 18692
철강업계는 철강재 원산지 표시를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와 입주자, 건축물 매입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손정근 한국철강협회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상적인 수입 자재 사용을 억제하는 게 아니다"며 "건설 자재의 원산지 정보를 최종 수요자인 건축주 및 입주자, 건축물 매입자에게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정근 실장은 "건설자재는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콘크리트 타설 및 내부 마감재 시공 등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원산지표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인간생활의 3대요소인 의식주분야 중 주택분야만 원산지표시 제외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가장 밀접한 주택분야의 원산지 표시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 선택에 중요한 요소이자 당연한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철강재 원산지 표시가 국민안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손 실장은 "품질 양호한 수입산 철강재가 KS기준에 적합하다면 교체 요구를 할 수도 없으며, 국산 건설자재만을 사용할 의무도 없다"면서도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수입품을 사용한 경우 교체 요구가 당연하므로 품질관리 부족에 따른 추가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실장은 수입철강재 대체에 따른 공사원가 급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산 및 외국산 자재 가격차는 전체 공사비 대비 극히 일부"라며 "국산 건설자재만을 사용할 경우 건설원가 상승으로 건설경기가 침체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99㎡(약 30평) 규모 아파트에 12톤의 수입산 철근을 사용하면 국산 강재 대비 99만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절감 효과는 해당 규모 수도권 아파트 평균가격 4억653만원의 0.16% 수준에 불과하다.
원산지 미표기에 따라 위조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건설시장에는 여전히 품질이 검증되지 않거나, 원산지를 위조한 불량 자재가 범람하고 있다. 관세청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강재의 원산지 위반 단속 건수가 2013년 58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중 95건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였다.
손 실장은 "KS가 아닌 제품은 50톤당 1차례씩 시험을 실시하고, 건설CALS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량에 비해 시험횟수가 매우 저조하다"며 "실제 정부의 현장점검 결과 불량 자재 사용 등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실장은 "WTO의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룬 무역분쟁 케이스 중 원산지 규정 및 표시제도가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며 "원산지 규정과 표시제도는 강화해 가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수입 및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재를 차단하는 제도는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WTO 협정도 이러한 경우 관리 감독 강화를 용인한다는 뜻이다.
손 실장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품질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단속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 처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상 현장점검 3일 이전 통보의무로 인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통과시 단속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기관의 건설자재 관리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량 자재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단속활동 이전에 수입자재를 사용하는 건설업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건설자재 품질 확인 및 검사를 철저히 해 유통 단계에서의 불법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