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철이 있어 편안한 세상, 철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영상자료실

번호 구분 내용 작성자 등록일
공지[뉴스] 고성능 자재 ·시공성 내세운 스틸하우스, 건축물 품질제고로 시장 선도 첨부파일 관리자 2022-04-20
공지[뉴스] [발표주제 추가] 국내외 강관설비Maker 기술 세미나 개최 (참가비 무료, 선착순 마감)첨부파일 관리자 2024-10-25
공지[뉴스] [신청마감] 제19회 강관산업 발전 세미나 개최 (사전 신청 필수! 첨부 신청 참조)첨부파일 관리자 2024-10-08
공지[뉴스] 제15회 강관 수요개발 공로상 후보자 추천 공고문첨부파일 관리자 2024-08-22
공지[뉴스] 강관기술전문부회 개최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2024-07-26
공지[뉴스] 건설현장 STS 부적합 사용 개선사례 신고포상 실시 안내 (접수기간 연장, ~7.31일 까지)첨부파일 관리자 2024-05-14
공지[뉴스] 22년 철스크랩 집게차 기사양성교육 접수첨부파일 관리자 2021-11-03
공지[뉴스]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안내첨부파일 관리자 2021-06-11
공지[뉴스] 철스크랩운반차량 관리 신규 프로그램 오픈 관리자 2020-12-04
공지[뉴스] 철스크랩 산업발전 아이디어센터 안내 관리자 2020-08-26
1181
썸네일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로인증제’는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14.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라 ‘16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제도가 될 전망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로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를 수립하여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로인증제’ 시행을 시작으로 ‘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化 목표를 이룰 기반이 마련되었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외벽, 창호 등의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건축물 패시브(Passive)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성능 강화 등) + 액티브(Active) 고효율기기 & 신·재생에너지 생산 (냉난방기 & 태양광, 지열 등) → 제로에너지 빌딩‘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로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간 국토부는 ‘제로인증제’ 시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14년부터 유형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化함으로써 13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를 차지한다. 또한,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연간 약 1.2조원의 에너지 수입비용의 절감을 의미한다. 경제와 고용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www.zeb.or.kr)을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로인증제’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을 포함한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건축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월 24일 서울지역 설명회(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를 시작으로 2월 2일, 7~9일(4일간) 전국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2017-01-20
1180
썸네일
철스크랩 운반차량의 밀폐형 덮개 설치기준 완화
철스크랩 운반차량의 밀폐형 덮개 설치기준 완화
  ● 운반차량의 적재함 상부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을 튼튼한 천막 천으로 고정시켜 사용가능
● 덮개 설치도 간편하고, 대당 약 2,500만원의 설치비용이 절감되어 일일생계형 차량 운전자 부담 완화
  철스크랩 운반 차량에 대해 밀폐형 덮개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완화되어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환경부는 철스크랩 차량의 덮개 설치 기준을 기존 철스크랩 운반 차량의 적재함 상부에 덮개의 철재 프레임을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튼튼한 천막 천으로 고정시켜 사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고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한국철강협회가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환경부가 안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철스크랩 운반 차량을 포함한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에 대해 밀폐형 덮개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덮개 설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철스크랩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철스크랩 업계는 운반차량의 경우 철스크랩의 특성으로 인해 싣는 과정에서 장비로 누르기 때문에 적재함이 밖으로 휘어져 있어 덮개를 상부에 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재함을 뜯어내고 새로 설치할 경우에도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부딪쳐서 쉽게 파손되는 문제가 있음을 환경부에 건의 한바 있다.
  철스크랩 업계는 이번 설치 기준 변경으로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의 덮개 설치 비용이 연간 약 625억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설치가 간편해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철스크랩 운반 차량의 덮개는 방수가 가능하고, 인장하중이 500N이상의 덮개 재료을 사용해야 하며, 덮개구조는 적재함 상부 전체를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 낙화물이 떨어지지 않고, 이동시 먼지를 차단하며, 빗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철스크랩 차량 1대당 덮개 제작 비용이 2,500만원이 들었던 것이 비용이 줄어 일일 생계형 차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6-12-27
1179
썸네일
환경부, 철스크랩위원회 의견 수용하여 운반차량의 덮개 설치기준 완화 환경부에서는 철스크랩위원회의 덮개설치 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를 수용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17.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철스크랩을 운반하시는 차주께서는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강사 및 공급사에서는 운반차주에게 관련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세내용은 스크랩뉴스 및 자료실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6-12-27
1178
썸네일
2017년도 강관협의회 기술위원회 사업수립 워크숍 개최 강관협의회 기술위원회는 12월 20일 코레일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휴스틸 강희웅 부장 등 강관협의회 기술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사업수립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주요 ERW 및 SAW 강관 시장동향 및 경쟁력 확대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서홍익대학교 김용석 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2017년 기술위원회 사업 및 예산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강관협의회 2016-12-20
1177
썸네일
건설연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 품질관리 교육''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14일 대전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 소속 품질관리자를 대상으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 품질관리 교육''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도는 강교 및 건축철골 구조물을 제작, 현장에 설치하는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로 교량분야와 건축분야 2개 부문에서 4개 등급(1~4등급)으로 구분된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도는 법정임의인증제도로 표준시방서에서 공공공사의 경우 공장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연은 지난 1999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제도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건설연은 인증 공장 및 미인증 공장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앞서 올 상반기에도 미인증공장 소속 품질관리자 능력 향상 및 인증제도 소개와 같은 관련 교육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은 우수 인증공장 품질개선 사례, 건설공사 리스크관리 및 적용사례, PQP/WPS 작성 및 수행에 관한 해설, 표준시방서(KCS 14 31 00(강구조공사)) 해설, 국가건설기준 코드 체계 해설로 구성돼 있다. 이태식 건설연 원장은 "건설연은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통해 철강구조물제작 미인증 공장을 제도권으로 유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건설안전 및 철강분야 품질관리능력의 전반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2016-12-14
1176
썸네일
현대제철, 경주 초등학교에 내진공사 무상지원 현대제철은 12월 8일 경주 내남초등학교에서 '내진보강 공사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보강공사 대상 학교인 내남초등학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일 뿐만 아니라 지난 1977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건물로 보강공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현대제철은 내진용 철강재를 활용한 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적으로 내남초등학교를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
강관협의회 2016-12-08
1175
썸네일
현대제철, 중국 따핑(大坪)중학교와 유소녀 축구 발전 업무협약 체결 현대제철은 12월 7일 중국 충칭시 소재, 따핑(大坪)중학교에서 유소녀 축구 발전을 위한 한ㆍ중 교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따핑중학교 여자축구부 선수들의 기술발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회사는 향후 3년 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한ㆍ중 유소녀 축구 교류와 축구 관련 용품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교류는 중국의 축구 굴기 정책에 발맞춰 중국 내 유소녀 축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현대자동차그룹 스포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강관협의회 2016-12-07
1174
썸네일
동국제강, 컬러강판 생산라인 9CCL 준공 동국제강이 1일, 부산공장에서 고객사 및 협력업체를 초청해 컬러강판 신규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3개의 고객사 대표를 비롯해 원료사, 설비 관련 업체 등 총 60여개의 업체 80명이 참석했으며, 동국제강은 우수업체 표창 후 함께 라인 투어를 진행해 실제 작업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동반성장이 필수다”라며, “동국제강은 앞으로도 고객사와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2016-12-01
검색

검색

한국철강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아이티벤처타워) 동관 15층 (우편번호 : 05717)
Tel 02-559-3572
Fax 02-559-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