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산 열연강판·후판 등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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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는 열연강판과 후판 등 철강 판재류를 수입하여 판매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수입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10월 30일 고시했다.
현재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철강 중 H형강 등 형강류(HS7216)는 이미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금번에 7208, 7210(전기, 용융, 착색 아연 도금강판에 한함), 7219 추가된 것이다.
이는 일부 저가 수입산 철강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어 품질 불량으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원산지 표시대상인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하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지식경제부는 원산지 둔갑판매로 인한 피해사례로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국산 A사 자체로 제품 제작후 불량이 발생하여 A사에 클레임 요청과정에서 유통업체가 수입산 공급사실을 밝히고, 클레임 비용을 변상한 사례와, 건물지붕용으로 유통업체서 구입한 국산 B사 철판 2장 중 한 장에 녹이 발생하여, B사에 불량에 대한 보상신청 결과 녹이 발생한 한 장은 수입산으로 판명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원산지 표시 방법은 철강 판재류의 경우 스티커 부착, 불멸잉크 표시 등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하며, 또한 절단, 도색 등 단순가공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소실되었을 경우 단순가공업자에게 재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롤 상태의 열연강판을 절단한 경우 절단된 강판에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금번 일부 철강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해당제품의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방지 및 특히 구매량이 작아 주로 유통상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둔갑제품 구매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향후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업형 원산지 위반자 또는 원산지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 물품명과 위반자,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며, 원산지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원산지 위반행위(훼손, 거짓표시 등)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중단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이 원산지 위반물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